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에서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를 만들었는데요.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는 지난 2월부터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역사거리. 이곳은 음식점·카페·상점 등이 밀집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소속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임병천(56)씨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대로변의 한 편의점에 들어간 임씨가 자신을 소개하자, 계산대 뒤에 혼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 김소영(가명·여·22)씨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김씨의 표정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밝아졌습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인 것은 알고 있으나 다 받지 못한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그렇다. 주말에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다."고 말했습니다. 임씨는 김씨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조목조목 설명한 뒤 "사장님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어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1년 미만일 경우 경력 유무나 수습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죠. 임씨는 "아르바이트생의 말만 듣고 최저임금제 위반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위반 의심사례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의심사례로 보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해당 사업장을 조사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심한 경우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씨가 들른 또 다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박종광(20·서울 도봉구)씨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최저임금도 받는다."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촌동생은 얼마 전 홍보 전단지를 6시간 돌리고도 1만6천원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어요. 제과점 아르바이트생 조보영(22·서울 강북구)씨는 임씨로부터 건네받은 홍보자료를 차근차근 읽어본 뒤 "최저임금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잘 알아둬야겠다."고 말했어요. 임씨는 이날 최저임금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곳을 찾아냈습니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근로가능).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을 적용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2시간까지 가능,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 연소자의 동의 필요).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퍼센트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퇴직 전문인력 100명 ‘지킴이’로 연중 상시 현장점검
임씨와 같은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는 10~20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취업하는 전국의 편의점·PC방·피자전문점·패스트푸드점·음식점·커피전문점·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임금을 체불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을 하지 않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공인노무사나 전직 기업 간부 등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100명을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로 위촉해 지난 2월 6일부터 전국에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6주씩 운영하던 최저임금지킴이를 연중 상시 운영 형식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협조를 위해 사업 이름도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로 변경했어요.
임씨는 27년 동안 식품회사 간부로 재직하다 지난해 6월 정년퇴임한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에요.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곳을 찾다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오전에는 업주만 있고, 낮에는 아르바이트생만 일하는 사업장이 많아요. 업주를 만나고 싶으면 오전에 가고, 아르바이트생과 면담하고 싶으면 오후에 가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부당한 대우 이곳에도 신고해요!
v.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신고 대표전화 1644-3119
v. 모바일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v.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minwon.moel.go.kr)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09년 12.8%에서 2010년 11.5%, 2012년 10.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요. 그런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특히 청소년들이 처한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감독은 성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활동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