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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의료비로 인한 가계붕괴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②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중위소득 80~12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③ 단,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 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해 가구 소득에 합산

 

혜택내용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 지원 범위에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보험정책과 044-202-2711,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