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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갑자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 확인)+소득·재산(사후 확인)
①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해 임시거소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29만 3,000원)
③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④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혜택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상담 및 신청

 

 

 

※ 알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지원은 요청 후 3~4일이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 의료 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