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디젤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며, 지역별 인구밀집도와 배기량별로 차등적용되고, 대기오염배출이 적은 차종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신청자격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혜택내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담당 부서에 문의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