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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금연이 대세다! 담배 피우면 안되는 대표 금연구역 6곳

담배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시기는 17세기 정도예요. 처음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약재로도 쓰였으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쁜 점도 드러나면서 담배는 기호식품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은 아니랍니다. 담배에는 여러 이름이 붙었는데요. 초기에는 남쪽에서 유래된 신비한 약초라는 의미에서 남령초(南靈草)라고 불렸어요. 이후 담파고(淡婆姑), 담박괴(淡泊塊) 등으로 불리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정착되었죠. 어느 지방에서는 담배를 연초라고도 불렀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묘에서 난 풀을 태워보니 남편의 체취가 느껴져 그립다는 의미에서 연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해요.


금역구역


옛날 풍속화들을 보면 남자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호식품으로 작용했지요. 그런데, 담배의 안좋은 성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제는 흡연을 할 때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좀더 배려를 해야하죠.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차라리 금연을 해 담배를 끊는 것이 좋을텐데 사실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시죠? 

물론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는 흡연자들도 잘 알지요. 하지만 흡연에 관대한 환경에서는 굳이 담배를 끊어야 하는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곳에서든 담배를 살 수 있고 담뱃갑 디자인은 흡연을 유도하듯 매혹적이에요. 담배 연기가 자욱해도 딱히 담배를 끄라고 지적할 명분도 마땅찮고요. 금연 문화가 정착되려면 담배 피우기 편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에요. 금연운동을 위해 점차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다양한 곳에서 금연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금연구역



  음식점 및 업소 금연구역 | 2015년부터 모든 업소가 금역구역 지정 

현재 1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영업장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전국 7만6천여 업소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모두 금연 구역이 되었죠.100~150평방미터 사이에 있는 7만7천여 업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요. 

국가별 성인 흡연율



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평방미터 미만 52만8천여 업소를 포함해 모든 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면 금연이 실시돼요. 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해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흡연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는 영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손님도 흡연실 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 금연 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 | 180개 휴게소 건물에서 금연 실시 

도로법에 따라 전국 180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요. 실내는 물론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도 금연 구역이에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휴게소를 활용하는 많은 흡연자들을 위해 휴게소에 별도 흡연 구역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주(강릉 방향), 화성(목포 방향), 횡성(서창 방향), 망향(부산 방향), 여산(순천방향), 칠곡(부산 방향), 진영(부산 방향) 휴게소에는 흡연부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올 들어 영동고속도로 덕평(양방향)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 방향)휴게소도 흡연 부스를 설치했어요. 흡연 부스를 설치한 휴게소에서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고속도로 금연구역


  금연 거리 확대 | 강남대로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자 90% 감소 

실내 금연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야외에서는 흡연의 제약이 없어요. 간접흡연의 해악이 널리 알려지면서 야외 흡연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예요. 길거리 흡연은 우선 흡연자 본인에게 좋지 않아요.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사람의 폐는 움직임이 커지는데, 당연히 몸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세포의 산소 요구량도 많아져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경우 타르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몸 구석구석 말초신경과 세포에 전달된다”고 지적해요. 뒤따라 걷는 보행자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는 더 커요. 흡연자는 그나마 필터로 걸러진 연기를 마시지만 간접흡연자는 발암물질이 조금도 걸러지지 않은 ‘생’ 담배 연기를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섰어요. 서울 강남대로가 대표적이에요. 전국 최초로 특정 거리 전체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사례인데요. 관할기관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지난해 6월부터 단속에 나서 7개월 동안 5,600여 명이 적발됐어요.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이 구역 흡연자가 90% 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PC방 전면 금연 구역 지정 | 6월8일부터 전면 실시. PC방 내 흡연실 설치


오는 6월 8일부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PC방 전면 금연화’가 실시되면 일손을 덜 수도 있어요. 재떨이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손이 덜가는 거죠. 현재는 흡연석에 앉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재떨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되면 1~2개만 준비하면 돼요. 청소도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흡연석은 날리는 담뱃재로 인해 손님이 자리를 뜨면 매번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했는데,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허용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에요.

금연 PC방


  금연아파트 지정 및 확대 | 96.8%가 건강 환경 조성에 도움된다 응답 


금연 아파트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제도예요. 2007년 서울에서 국내 최초로 ‘금연 아파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은 부천·포항·원주·고양·구미 등 전국 각지로 퍼져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요. 금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서울시가 2012년에 실시한 금연 아파트 만족도 조사를 보면 금연 아파트 지정 후 응답자의 80%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96.8%가 건강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어요.


금연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이미지 향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서울시에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일반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 인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일반 아파트에 대한 금연 아파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되었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2013년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금연 아파트 지정’에만 집중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 지정 | 문화재 주변 지역 금역구역 지정

문화재청도 문화재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 구역이에요. 지정 문화재나 등록 문화재, 서적이나 회화 등의 유형문화재와 연극·음악 등의 무형문화재 주변 역시 모두 금연 구역이죠. 사적지, 동식물 등의 기념물과 의복 등의 민속 문화재도 담배로부터 보호돼요.

혼자서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주변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무료 금연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가 일산화탄소측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개인 특성에 맞는 6주 금연 프로그램을 짜 줘요.


금연상담 및 서비스

아무리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금연 의지가 없다면 모든 금연 결심은 작심 삼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5월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인데요.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해 성공해보는 것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