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확대, 농촌보육

농촌에서 어린아이들을 맡겨둘 보육시설이 없어 곤란하신 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농촌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등을 통해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보육


신청대상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 수요는 있으나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


혜택내용


공동아이돌봄센터 : 설치비 최대 1억 5,200만 원, 운영비 최대 1,370만 원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최대 1억 5,2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 시군구 농정부서에 문의


농촌보육 더 보기


① 농촌보육 적극 지원


농촌의 보육시설은 아동 수가 적고, 여러 면을 관할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생기는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귀농·귀촌 세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여건이 개선돼 농촌사회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보육


②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농촌 읍면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로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 지역 또는 도서 지역으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한 시 군·농 촌 공 동 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 때 보육 영유아 수(3인 이상 20인 이하)를 고려해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 지원대상 : 농촌 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 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해 지원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


③ 이동식 놀이교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해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위해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도 및 시군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역 영유아 및 학부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