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어린아이들을 맡겨둘 보육시설이 없어 곤란하신 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농촌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등을 통해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 지역 또는 도서 지역으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한 시 군·농 촌 공 동 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 때 보육 영유아 수(3인 이상 20인 이하)를 고려해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 지원대상 : 농촌 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 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해 지원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위해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도 및 시군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역 영유아 및 학부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