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사고·질병 농가 인력 지원 영농도우미 위클리공감 2016. 6. 6. 17:00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 때문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4대 중증질환자로서 2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농업인 혜택내용 영농활동을 보조하는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6만 원 이내 지원 (국고 70%, 이용농가자부담 30%) 신청방법 거주 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위클리공감 공식 블로그 '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Related Articles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 풍수해보험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 따뜻한 나눔, 행복나눔이 찾아가는 예술 체험 버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