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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사고·질병 농가 인력 지원 영농도우미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


신청자격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 때문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4대 중증질환자로서 2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농업인


혜택내용


영농활동을 보조하는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6만 원 이내 지원 (국고 70%, 이용농가자부담 30%)


신청방법


거주 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