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단순한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서 탈피해 작년 1월에는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규 편성하였고, 5월에는 소상공인법 전부 개정·시행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창업→성장→퇴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공동의 이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사업 추진 때 소요 비용을 지원해 자립 기반 구축 및 매출 극대화·일자리 창출을 돕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협동조합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협동조합당 1억 원 한도에서 최대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지원 분야별 15~20% 이상 자부담(현금납 원칙), VAT 수혜자 부담)
* 지원 분야 : 공동장소 임차, 공동장비 구매, 공동 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 네트워크 등 6개 분야
* 기타 : 공동장비 구매는 협동조합 특성(규모·업종·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 1억 원 한도 내 지원(단, 타분야 신청 불가)
문의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