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은 총공사금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담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가입 확대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은 총공사금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신규가입자
-최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피보험자 취득일 이전 3년 이상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력이 없을 것 (단, 보험료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자
-신규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료 지원 당시 피보험자격이 있는 자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 3년 이내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자
-한 번이라도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담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가입 확대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미가입사업장의 가입신고 안내
-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관련 안내
⊙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상담센터(1350)
※두루누리 사업보험 지원사업 가입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입문의처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0,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