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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건강한 일터 만들기, 클린사업장

산업 재해 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대형 사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클린사업장


신청자격


⊙ 제조·서비스업 : 산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위험성 평가 참여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공단·민간 대행 기관의 감독·점검·기술 지원 사업장 중 자금 지원 요청 사업장
⊙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사업주


혜택내용


클린사업장


사업주당 최대 2,000만 원(사업주 부담 50%, 보조 50%)
※단 10인 미만(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사업장은 70% 보조
⊙ 제조·서비스업 : 작업환경 개선시설 등 구입비용 지원
⊙ 건설업 :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설치·해체비용 지원


신청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참가신청서 제출(우편·팩스·현장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산업안전과 044-202-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