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등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가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자등록 소지자, 학생(휴학생 포함) 등)
- 지원대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근태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등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가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자등록 소지자, 학생(휴학생 포함) 등)
- 지원대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근태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