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신청자격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등


혜택내용


임금의 50%를 월 80만 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 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가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자등록 소지자, 학생(휴학생 포함) 등)
- 지원대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근태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지문인식기 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


신청방법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