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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


신청자격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퇴직준비·학업·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혜택내용


① 전환장려금 :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 지원
(주 15∼25시간 : 월 최고 20만 원, 주 25∼30시간 : 월 최고 12만 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근무로 전환 시 : 월 최고 20만 원
②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 원(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신청방법


시간선택제 근로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