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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간제 근로개선 지원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제 근로개선 지원


신청자격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무기계약 전환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혜택내용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70%(청년층 8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 지원, 간접노무비 월 10만 원 1년 지원


신청방법


시간제 근로개선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