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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고용불안 해소와 사업주 부담 감소,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신청자격


6개월 이상 근속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공공부문 등 일부 제외)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혜택내용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