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