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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고용기회 확대, 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 여성가장, 저소득층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 취약계층으로서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혜택내용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600만 원~900만 원(대상 근로자 월 임금수준에 따라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주의 사항


지급 대상인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20%(우선 지원 대상은 30%) 한도로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각 지원 단위 기간별로 고용 기간이 3개월이 안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및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지원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용안정지원제도’ 앱(스마트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희망 풀 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등록 한 실업자 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를 전산 상에 모아놓은 명단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