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재테크환경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에 소액투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은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등록 중개업자 확인은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가능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벤처ㆍ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해도 가능
※단,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ㆍ베팅업 등 제외
※자세한 제도 안내 및 등록 중개업자 확인은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가능
문의 : 금융위원회(www.fsc.go.kr) 투자금융연금팀 02-2156-9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