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국방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차상위 계층 남성 가운데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올해 5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역시 차상위계층인 한부모가족 가장의 훈련을 면제하여 자녀양육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학생 예비군의 ‘학업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예비군훈련의 불편사항을 개선합니다.
-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규정 신설(2016년 3월 예정)
: 학생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 소속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 문의
문의 : 국방부(www.mnd.go.kr) 또는 예비군 누리집(www.yebigun1.mil.kr) 동원기획과 02-748-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