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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은 동일질환의 국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천여 종의 질환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50만 명의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중증의 장애를 동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자격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혜택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절차 예외 등


청방법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군구에 신청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문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