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에 대한 조기진단을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도서관 포함) 및 특수학교 교실
※도료 및 마감 재료의 중금속,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등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도서관 포함) 및 특수학교 교실
※도료 및 마감 재료의 중금속,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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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2016년 1월 1일 법 적용 : 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시설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