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한발 앞선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자연재해 피해시 시군구(읍면동)에 피해신고만 하면 ‘세제·융자 등의 간접지원’까지 별도의 방문 신청이나 구비서류 없이 간소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
- 전기요금 및 통신료, 상하수도요금 감면
-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피해지원 사항은 지자체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
- 전기요금 및 통신료, 상하수도요금 감면
-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피해지원 사항은 지자체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안전처(www.mpss.go.kr) 복구총괄과 02-2100-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