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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웃음을 나누는 이웃사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웃 간 소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혜택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전화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문의 : 환경부(www.me.go.kr) 생활환경과 044-201-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