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원인 제공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