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작품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 관계라는 특성이 있어 대다수의 예술인은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 보험료의 반액(50%)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 실연예술인의 경우 : 월 7,230원(1등급)~월 2만 8,760원(12등급)
- 창작예술인의 경우 : 월 5,060원(1등급)~월 2만 130원(12등급)
- 실연예술인의 경우 : 월 7,230원(1등급)~월 2만 8,760원(12등급)
- 창작예술인의 경우 : 월 5,060원(1등급)~월 2만 130원(12등급)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예술정책과 044-203-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