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뮤지컬, 영화, 전시회 등 볼거리는 너무 많지만 비싼 티켓 가격이 부담되거나 괜찮은 볼거리가 선뜻 떠오르지 않아 문화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셨죠? 이런 분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 주요 문화시설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을 할인·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7∼21시 상영 영화 1회 분에 한해 평일 관람료 할인(9,000원 ⇨ 5,000원, 카드 중복할인 가능) 3D·4D 특별관은 적용 제외
※유소년(초등학생 이하) 및 유소년 동반 부모 입장료 50% 할인(할인 방법 및 범위는 기관마다 상이)
※17∼21시 상영 영화 1회 분에 한해 평일 관람료 할인(9,000원 ⇨ 5,000원, 카드 중복할인 가능) 3D·4D 특별관은 적용 제외
※유소년(초등학생 이하) 및 유소년 동반 부모 입장료 50% 할인(할인 방법 및 범위는 기관마다 상이)
문의 : 문화융성위원회(www.pcce.go.kr) 02-739-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