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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청정국 지위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 나라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을 마지막으로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역 청정국 최소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을 내놓고 국내방역 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가축을 생매장하면서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두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었고, 그로 인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지요. 구제역으로 인해 다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제역 예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북 영천군의 한 농가에서 키우는 한우 한 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다음날인 12월 31일 밝혔습니다. 다행히 구제역은 아니었지만, 2010~2011년 있었던 막대한 구제역 손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다시는 구제역이 이 땅을 휩쓸지 않도록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과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 구제역 발생 지속, 국내 방역 대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지난해 11월 27일)과 러시아 (지난해 10월 2일) 등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한층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축산농가의 방역의무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최근 방역 점검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1~7월 사이 84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조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높은 수준(97%)을 유지하고 있으나, 돼지(번식돈)의 경우 78.9%로 전년 동기(80.1%) 대비 오히려 하락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와 함께 모든 방역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방역·점검·현장·홍보)에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요. 또 평소 8개반 16명이던 중앙기동단속반을 24개반 4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차관 등의 수시 점검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 예방과 청정국 지위 회복에 참여해 주세요

구제역


  조류독감(AI) 예방 위한 청정화대책 추진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있습니다. 야생조류의 분변, 죽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외로부터의 구제역과 AI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화됐어요.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를 하루 1편에서 2편으로 강화했어요. 축산관계자 출·입국 특별관리도 ‘공항과 항만 출·입국 관리’에서 ‘출·입국 후 14일간 전화예찰 + 현장(농장) 임상예찰 등’으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지요.


농식품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만원),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지원 평가 시 감점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공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액(80% 이하)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추진으로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간 발생하지 않아 OIE 청정국 지위 기본 조건을 충족했으며, OIE 기준에 부합하는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를 토대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해 10월 11일 OIE에 접수했어요. 이에 따라 OIE의 특별작업반 및 과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총회에서 최종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축종류

 백신접종 시기

 소

송아지 :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소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돼지

모돈 : 분만 약1개월(3~4주) 이전 접종

웅돈: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2~3개월령 1차만 접종(분양 전 예방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흑돼지˙멧돼지

생후 2~3월령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염소

어린 염소: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 4~7개월 후 보강 

 사

어린 사습: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

모든 사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업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전에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입국수속을 밟고 있을 때 공항직원이 노인 두분을 긴급히 찾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분들은 농가에서 가축물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라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길에 의무적으로 여러 절차를 더 밟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어리둥절하시다가 설명을 듣고 끝까지 수속을 잘 밟으셨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 혹시나 놀라지 마시고 공항 직원들의 설명과 절차를 잘 밟으시길 바랍니다. 다녀오셔서도 가축들에게 혹시 모를 구제역 전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일정에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