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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전한 음원시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사재기 근절대책

2013년 8월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디지털 음원 재생횟수 조작행위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음원 사재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으로 점점 심화되는 사재기 논란

음원 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이나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복재생하거나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온라인 음원시장이 생기면서부터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왔지만 가요순위 프로그램 부활과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이 맞물리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건전한 음원시장을 위한 문체부의 사재기 근절대책 4가지

사진출처: 멜론


사진출처: 벅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건전한 음원시장을 만들기 위한 음원 사재기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멜론이나 엠넷과 같은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제도를 개선했습니다. OSP의 음원 추천제도는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으로 문체부에서는 기존 음악순위차트 내 곡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없애고 곡 추천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그동안의 논란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음원 사재기로 말미암은 순위 왜곡을 막기 위해 곡 내려받기 반영횟수를 1일 1아이디 반영으로 제한했습니다.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사재기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음원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평균 이용횟수와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음원 사재기 기준에 해당하고 순위조작 등 부정한 목적이 확인될 시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음원사재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OSP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음원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OSP'간 이용계약이나 약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음반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음악산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원 사재기는 장기적으로 음악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음악산업게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주역 K-POP. 특히 이렇게 디지털음원시장이 커지면서 음반보다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체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음원시장의 공정하고 바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류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가 더더욱 발전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