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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보너스’ 2015년 연말정산 꿀팁 꼼꼼 가이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확정된 연말에 각종 공제 사항을 반영해 1년간 낸 세금을 계산하고, 매월 낸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내는 일입니다. 그간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모든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연말정산


다음은 국세청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도자료, 〈한 번만 읽어도 50만 원 돌려받는 2016 연말정산 완전정복〉(위즈덤하우스), 네이버 카페 ‘자산 관리는 거북이처럼’, tvN ‘곽승준의 쿨까당’의 ‘13월의 보너스? 세금 폭탄?’편 등을 공부해 정리한 것입니다.


▣ 2015년 연말정산 꿀팁 꼼꼼 가이드


1. 개념 익히기


연말정산을 잘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개념은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 등)를 제한 금액이다. 산출세액(세금)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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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자주 듣는 용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控除·뺌)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항목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2. 똑똑하게 소비하기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소비 금액부터 공제해줍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그 25%를 채울 때까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비가 연소득 25%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으므로 식당 등에서 현금을 내밀며 현금영수증 꼬박꼬박 청구합니다.


올해 특이한 점은 하반기(7~12월) 현금,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단,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아울러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KTX 등, 택시 제외)을 이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300만 원)와 함께 교통비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은 총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요.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출이 적다면 덜 버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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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절세 상품 12월 중 가입하거나 단념하기


금융권에서 절세 상품으로 꼽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는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를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금저축 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계좌는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46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으로 최대 23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봉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4. 인적공제 활용하기


전문가들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인적공제”라고 말할 정도로 인적공제의 혜택은 큽니다.


세법에서는 부양가족(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줍니다. 계부, 계모, 입양자,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 나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아버지(65)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서 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겠다고 부모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했다가는 가산세까지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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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할머니(80)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를 홀로 돌보면서 2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할머니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한부모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표 4 참고).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서도 인적공제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항목에서 1인당 15만 원씩 즉 두 아이 앞으로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또, 만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45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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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불리지는 못해도 새는 돈은 막아야 합니다. 보통사람들이 새는 돈을 잡을 절호의 기회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알려드린 2015년 연말정산 꿀팁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