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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꼼꼼하게 챙기는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연봉을 받고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초에 있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만드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 개정된 세법들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올해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 전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 연말정산



연초가 되면 대한민국 1600만 근로자들은 예외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쓰고, 저축하고, 빚을 갚았는지 자신의 소득과 소비를 종합 점검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기 위해서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들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전까지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어려운 근로자라면 여기 맞벌이 워킹맘 김공감(35) 씨, 두 자녀와 전업주부 아내를 둔 직장인 최정산(43) 씨를 따라 자신의 연말정산 항목을 미리 점검해봅시다.


▒ 인적공제 등 소득 높은 남편에게 올리고, 신용카드는 공제한도 맞춰 사용


2015 연말정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공감 씨는 사내 인트라넷에서 2015년 급여 지급 총액을 확인한 결과 총 5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과세 총액 360만 원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비, 노조회비 등 비과세소득을 합한 공제 총액 330만 원을 뺀 나머지 5110만 원을 실지급액으로 손에 쥐었습니다.


김 씨는 우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항목에서 김 씨는 안타깝게도 본인 이외 추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부양가족인 3세 딸아이는 근로소득이 높은 남편이 이름을 올리기로 했고, 친정부모와 시아버지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데다 수입이 없는 시어머니는 만 60세를 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본인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 씨는 신용카드 등 본인의 한 해 지출금액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는 1200만 원, 현금은 130만 원, 직불카드 등은 120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로 대형마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통시장 사용분은 아예 없었고, 대중교통 이용분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가 신용카드 등을 포함해 사용한 총액은 1500만 원으로, 총급여 5800만 원의 25%인 14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0만 원이어서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30만 원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김 씨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웬만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각종 생활비부터 대중교통비, 커피값, 사소한 편의점 이용금액까지 모두 하나의 신용카드로 몰아서 썼습니다.


또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사용분(한도 100만 원)과 대중교통 이용분(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김 씨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인상'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근로자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사람을 위해 신설한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


김 씨는 2014년 연간 사용액이 1700만 원으로 절반인 850만 원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750만 원으로 100만 원 적어 추가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김 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00만 원을 넣어둬 납입한도 240만 원 내, 납입액의 40%인 24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정부가 국민 주택 마련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기존의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 덕분에 김 씨는 혜택을 더 받게 됐습니다. 또 보장성보험에 1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 12만 원을 받았고, 교회 헌금 12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1만8000원 받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씨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입해봤습니다. 그 결과 연간 소득금액 5800만 원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약 4500만 원 나왔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등 종합소득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등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은 38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세율(72만 원+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을 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은 460만 원가량 나왔고, 결정세액은 약 380만 원으로 김 씨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 360만 원에 비해 20만 원 높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2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셈입니다. 그는 "올해부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어 나눠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6세 이하 두 자녀 인적공제 소득·세액공제 혜택 모두 받아


2015 연말정산


대기업에 다니는 최정산 씨는 3세, 6세 아이와 전업주부인 아내를 둔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최 씨는 사내 인트라넷에서 2015년 급여를 확인해보니 총 7500만 원을 벌었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는 70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공제 1325만 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5675만 원으로 계산됐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4300만 원가량으로 소득세율(72만 원+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은 45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본공제 항목부터 살펴보니 자신과 두 아이, 아내 4명 모두 인적공제를 받아 1인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자녀 세액공제 항목에서 1인당 15만 원씩 두 아이 앞으로 30만 원을 공제받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 씨도 이에 해당돼 총 4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또 최 씨의 부모가 만 6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이 거의 없는데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여동생 부부의 양해를 얻어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린 덕에 각 150만 원씩 30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현재 전세 대출로 2억 원가량의 빚을 진 상태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상한선인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225만 원과 고용보험료 45만 원 등을 합해 570만 원가량을 특별소득공제받고, 국민연금으로 227만 원을 납부해 해당 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음으로 최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내와 자신의 지출 총액을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500만 원,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300만 원, 대중교통비는 120만 원으로 총 242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해 소득공제는 20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최 씨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줄어들어 올해부터 달라진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 20%는 받지 못합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최 씨는 본인 교육비로 연 800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첫째 아이의 놀이학원 교습비로 60만 원을 지출해 총 860만 원의 15%인 129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밖에 보장성보험료 12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12만 원을 받았는데, 팔목이 아파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아 공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최 씨도 국세청 홈택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각종 지표를 대입해본 결과 결정세액은 220만 원가량으로 기납부세액 400만 원에서 이를 차감한 180만 원가량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인적공제 혜택이 컸다. 내년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 전략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 2016 달라진 연말정산 '7 가지 항목' 이것만은 꼭 챙기자!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인상


본인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 단, 2015년 상반기의 경우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 단,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해 세액공제 확대


2015 연말정산


5.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 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2015 연말정산


6.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 근로자들은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7. 추가 납부 세금 분납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음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새로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여 절세하는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