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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조금 이르게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 그리고 선천적으로 조금 아프게 태어난 우리 아이. 이 아이들의 작은 숨결을 지켜주기 위해선 출생 후 초기 2-3년 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앞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의료비가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은 지원 가능합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 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출산정책과 044-202-339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더 보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알고 계신가요?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