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입니다.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후관리에 대한 산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청자격
산모 및 배우자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
※시도 또는 시군구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하여 상향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 문의 필요
혜택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2급 이상> 20일)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