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맡길 곳이 절실해집니다.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가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침, 저녁, 종일반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와 아이에게 만족도를 높입니다.
신청자격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취업 중인 한부모가정 자녀 우선
※다만, 지역 여건이나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돌봄 참여대상 확대 운영 가능
혜택내용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돌봄을 위해 유치원 내 돌봄 활동 지원
● 방과후 과정
-정의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방침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가 원칙이나, 시도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되 유아의 발달을 고려해 돌봄 위주 활동 권장
※전체 8,811개원 중 8,773개원(99.6%) 운영(2015년 6월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수합자료)
-유형 : 돌봄 프로그램, 교육과정 심화·확장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 유치원 돌봄 교실
-방침 :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연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제공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이전과 방과후 과정 시간 이후 시간을 말함
-유형 :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세 가지 유형 제공
①아침 돌봄 : 교육과정 시작 시각 이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운영
②저녁 돌봄 : 방과후 과정 이후에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늦은 밤까지 운영
③온종일 돌봄 :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연속하여 운영
-프로그램 영역
①기본 돌봄: 휴식, 수면, 씻기, 급·간식 등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②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지원: 함께 놀기, 동화 들려주기, 자유선택활동 지원 등
문의: 교육부(www.moe.go.kr)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