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의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교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때는 만 22세 미만, 군 제대 후 복학했을 때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혜택내용
①아동 양육비 : 12세 미만 자녀(월 10만 원)
②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한부모가정(25세 이상의 미혼)의 만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③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연 5만 원)
④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가구(월 5만 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