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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청년 일자리 해소, 청년 취업 인턴제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청년 미취업자가 인턴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턴 과정을 진행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취업 인턴제


신청자격


①청년 :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최고 만 39세)

②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포함)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맞는 기업〔제조업(1,000명 이하),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500명 이하), 기타산업(300명 이하)


혜택내용


①청년인턴:인턴수료 이후 정규직 전환하고 일정기간 근속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 지원 (※정규직 전환되고 1개월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②실시기업 :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50만~60만 원 지원, 정규직 전환하고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최대 390만 원 지원 (정규직 전환하고 6개월 후 195만 원, 12개월 후 195만 원 각각 지원)


신청방법


①인턴참여 : 청년취업인턴제 누리집(www.work.go.kr/intern)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운영기관에 신청

②인턴채용 : 청년취업인턴제 누리집(www.work.go.kr/intern)을 통해 운영기관에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www.moel.go.kr)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46, 청년취업인턴제(www.work.go.kr/in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