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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일·학습 병행제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 및 실무를 제공해 직무 역량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기업현장에서 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장훈련 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일·학습 병행제


신청자격


①기업 :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우수기술 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 병행제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②학습근로자 :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혜택내용


①기업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비와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기업현장 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 등 지원

②학습근로자 : 정부·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수료증명) 부여


신청방법


참여희망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소) 또는 일·학습 병행제 전문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 HRD-Net(www.hrd.go.kr)에 신청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 더 보기


목적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사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일·학습 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합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대학연계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대학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취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학교가 주도하는 교과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능력보다는 기업의 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과 수상 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 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www.moel.go.kr),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273, 기업일학습 누리집(www.bizhr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