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의 성폭력은 극악한 범죄 형위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수사 단계부터 상담·의료·법률 등 밀착 통합 서비스를 국민생활 정책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혜택내용
✔수사·법률 지원 : 증거 채취,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녹화, 고소 지원, 법적 절차 정보 제공, 피해자 국선변호인·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 연계
✔의료·치료 지원 : 피해로 인한 각종 검사 및 의료 지원, 심리치료 지원
✔상담 지원 : 피해자·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기타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때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 치료·수사·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성폭력상담소 1366
문의: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권익정책과 02-210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