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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의 성폭력은 극악한 범죄 형위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수사 단계부터 상담·의료·법률 등 밀착 통합 서비스를 국민생활 정책으로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


신청방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혜택내용


✔수사·법률 지원 : 증거 채취,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녹화, 고소 지원, 법적 절차 정보 제공, 피해자 국선변호인·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 연계

✔의료·치료 지원 : 피해로 인한 각종 검사 및 의료 지원, 심리치료 지원

✔상담 지원 : 피해자·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기타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때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 치료·수사·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동행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 지원


신청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성폭력상담소 1366


문의: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권익정책과 02-210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