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사회로 국내에서도 많은 결혼이민여성이 정착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재능과 특성을 살려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혜택내용
인턴 기간 동안 채용기업에 인턴 지원금 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등 채용 3개월 경과 후 기업 및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를 통해 상담 및 구직 신청
문의: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