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건 자택 양육입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발생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혜택내용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 중증 장애아동 월 20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아동 월 15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아동 월 10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