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폐성 장애인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일반인과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단,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선임 요청한 경우는 지적·자폐성 외 기타 유형 장애인에도 지원 가능
혜택내용
▶후견 심판 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 : 1인당 월 10만 원(1인당 활동비 지급 상한 월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소득조사(국민건강보험료) 완료 후 선정 여부를 결정, 심판 청구 후 6~8주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후견 심판 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8,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