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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발달장애인을 위한 수호천사,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지적·자폐성 장애인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일반인과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신청자격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단,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선임 요청한 경우는 지적·자폐성 외 기타 유형 장애인에도 지원 가능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혜택내용


▶후견 심판 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 : 1인당 월 10만 원(1인당 활동비 지급 상한 월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소득조사(국민건강보험료) 완료 후 선정 여부를 결정, 심판 청구 후 6~8주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후견 심판 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8,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