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혜택을 드립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신청자격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만 64세 이하 어르신
혜택내용
①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
②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공단에서 방문 인정 조사실시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장기요양보험포털(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