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과 치료를 받으면 전체 치매 환자의 20% 정도는 완치할 수 있고, 조기 치료로 일상생활도 가능해집니다. 대표적 노인질환 중 하나인 치매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 검사 및 진단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건강과 가족의 부담을 정책 지원으로 덜어 주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만 60세 이상(선별·진단·감별 검사)으로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혜택내용
①선별검사 : 치매상담센터(보건소)에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②진단·감별검사 :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상한 8만 원이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www.mw.go.kr) 노인정책과 044-202-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