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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가족 부담 완화, 치매 치료 관리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9.68%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를 통해 치매 환자의 완치를 돕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의 심화를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자격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혜택내용


월 3만 원 상한 내 치매 치료 관리비(약제비·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노인정책과 044-202-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