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일을 통해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혜택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200만 원(2015년 지급액 평균) 추가 지원
모집기간
2016년 3회(3, 6, 9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