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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생활 속 알뜰한 혜택, 생활요금 감면

국민에게 불편했던 것은 좀 더 편리하게, 복잡한 것은 간편하게 바꾸는 노력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료·수도료·TV 수신료·전화료 등 각종 생활요금 및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생활요금 감면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16년 4인 기준 생계급여 : 월 127만 3,000원, 의료급여 : 월 175만 6,000원, 주거급여 : 월 188만 8,000원, 교육급여 : 월 219만 5,000원)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주민세 비과세,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월 8,000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통신요금 감면(인터넷·전화) 등
※수급자의 종류별로 혜택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 문의

 

생활요금 감면

 

신청방법


관할 기관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행 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