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②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중위소득 80~12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③ 단,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 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해 가구 소득에 합산
혜택내용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 지원 범위에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보험정책과 044-202-2711,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