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한 조손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어르신과 손자녀 사이에서 희망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손자녀의 학습부진을 해결하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가족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5세 이하(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조손가족
혜택내용
① 손자녀 학습 지원 : 배움지도사(학습도우미) 가정 방문으로 맞춤형 학습
② 심리·정서 지원 : 개인·가족 상담,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③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신청방법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가족정책과 02-2100-6327,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