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19’ 대출 원금상환, 연체 부담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또는 질병으로 수입이 끊긴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당장 거주할 집이 없으면 최대 1년간 경매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실직·폐업자 등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 비자발적 실업· 폐업,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1년 원칙+2회 연장 가능) 원금상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증빙해야 합니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내게 돼 상환부담이 그만큼 .. 더보기 이전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14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