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일상생활 보살핌,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서비스

위클리공감 2016. 6. 25. 17:00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보훈섬김이가 직접 방문해 가사활동·병원 동행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훈대상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혜택내용


-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수발, 체위 변경, 병원 동행, 말벗 등
- 재가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인·의료용품 지원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는 주 1~3회(회당 2시간 정도) 방문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문의 : 국가보훈처(www.mpva.go.kr) 콜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