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웃음을 나누는 이웃사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위클리공감 2016. 7. 1. 16:15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웃 간 소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혜택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전화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1661-2642



문의 : 환경부(www.me.go.kr) 생활환경과 044-201-6794